[뉴스]현대차 물류장비 사고대책 마련한다는데 하청노동자들은 불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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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차 물류장비 사고대책 마련한다는데 하청노동자들은 불안, 왜?
입력 : 2023.02.14 11:43 수정 : 2023.02.14 15:22
김지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빈발하는 물류 분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사내 설명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사고 예방 대책이 노동자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다, 결국은 ‘물류 자동화’로 가는 명분쌓기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4일 입수한 현대차 내부 문건을 보면, 이 회사 생산물류계획팀은 지난 1일 울산공장에서 ‘물류장비 안전사고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회의 목적은 “물류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통한 라인가동 저해 방지”였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 물류 분야는 간접생산공정으로 불린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부품이 담긴 용기를 각 조립라인에 운송하고 빈 용기를 회수하는 불출업무 등이다. 서열·불출 업무는 원청 생산관리부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1·2·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맡고 있다.
현대차 내부 통계에 따르면 울산공장 물류장비 안전사고는 증가세다. 2018년 9건(라인정지 15분), 2019년 11건(302분), 2020년 14건(257분), 2021년 14건(158분), 2022년 16건(258분)이었다. 원·하청별로 구분해보면 2018~2022년 사고 건수는 원청(촉탁직 포함) 24건, 하청 44건이다. 물류업무에 활용되는 견인차 대수는 원청이 420대, 하청이 280대다. 사고 건수는 하청업체가 많지만 물류장비 대수는 원청이 약 1.5배 많다. 현대차는 “고정 작업자 비율이 낮은 하청업체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경우 단기 계약직이 많다 보니 작업자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현대차의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물류 안전사고 취약구간 설정, 안전설비 도입 등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 안전의식 개선이다. 문제는 안전의식 개선의 방법이 노동자 제재 강화라는 점이다.
현대차는 “순찰 활동을 통한 안전규정 미준수 사항 제재(삼진아웃제)” 방침을 세웠다. 원·하청 노동자가 안전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즉시 제재하기로 했다. 물류장비 사고 발생 시 제재 강화안도 나왔다. 원청 노동자의 경우 물류장비 운전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징계, 직무 재배치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노동자들이 안전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제재만으로 압력을 가하면, 나중에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감춰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울산4공장 사업부위원회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빈도가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물류장비 운행과 불출 횟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작업 재배치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제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원청 회의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 건강권보다 생산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말전도”라고 짚었다.
하청 노동자들은 또 원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향후 부품공급 자동화 시스템인 ‘원키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가 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3공장은 지난해부터 원키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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