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최종 무죄 확정된 포항 식당 종업원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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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019.06.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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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음식점에서 여자 알바를 뽑음

2. 일을 너무 못해 모두 모여서 상의

3.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움

4. 이후 잠수타다 한달 뒤 친구와 만취한 상태로 깽판

5. 음식점, 기물파손으로 신고

6. 알바, 성추행으로 역고소

7. 법원 등기 날아옴 [알바가 20살이라 만 19세로 아청법도 추가]

8. 위의 3.에서 여자가 울어서 사과한 것이 만져서 사과한 것으로 해석

9.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

10. 변호사, "굉장히 운이 좋다"

11. 무고죄도 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12. 검사측 항소, 2심 준비


1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1400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

선고결과: 무죄 → 검사항소


2심: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2307 판결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판사

선고결과: 항소기각(무죄 유지)


2019. 2. 1.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 확정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들어가서 1000원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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